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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092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H 및 I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2. 11. 4.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2005. 3. 25.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인 이천시 M 및 N 임야를 200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07. 10. 20. 이 사건 매각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매각대금 중 170억 원 상당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였다. 라.

망인은 2017. 9. 7.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7~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망인, O, P 4인은 1965.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씩 공유하고 있었다.

O이 1980년경 사망한 후, 원고, 망인, O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Q은 1992년경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매각하고 그 대가를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상응하는 1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5억 원을 각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고[피고 B에 대하여 115,384,615원(= 5억 원 × 3/13),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각 76,923,076원(= 5억 원 × 2/13)],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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