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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시조 E의 21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었던 망 G의 아들이다.

나. 경북 고령군 C 답 1,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5. 16. 망 G 명의로 196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G가 1992. 2. 26.경 사망한 이후에도 망 G 명의로 위 등기가 남아 있다가 1992. 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26,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망 G에게 쌀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1988년경 망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망 G의 채무금을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하고 남은 채무금과 이 사건 토지 가액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1991년경 망 G에게 마지막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망 G 명의로 그 등기를 남겨두는 방법으로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망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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