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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나14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정읍시 D 전 3,546㎡ 등 수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의 부친이자 피고 종중의 종원인 E에게 임대해 왔는데, 2007년 말경 피고 종중과 E 사이의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 종중은 2008. 1. 18. F,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연 차임 525만원,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12. 26. G에게 위 각 토지를 연 차임 6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2017. 12. 2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2011. 4. 2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년분 이후의 차임 중 50%를 종가인 E의 집안(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12. 8. 9. 2년분의 차임 중 50% 상당액인 52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8,625,000원(= 2012년분 차임의 50%인 2,625,000원 2013년분 차임의 50%인 300만원 2014년분 차임의 50%인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동영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측이 2012. 8. 9. 피고 종중 또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I로부터(원고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I가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자금을 사용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5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심 감정인 H이 ‘피고 종중의 2011년 정기총회를 녹화한 DVD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이 편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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