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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4고단6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50세)와 노임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손을 향해 흉기인 커터칼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을 베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위 커터칼로 베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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