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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합16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42세), 피해자 D(42세)가 함께 진행하던 무역사업에서 자신을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6. 4.경 저녁에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만 혼자 남겨두고 사라져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 칼(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 401호 피해자 E(3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너 죽는 것 보기 전에 안가겠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찾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업용 커터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 2013. 6. 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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