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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11:4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99번길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수원지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이 시계를 잃어버린 후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서 커터칼(칼날길이 7.5cm 가량)을 들고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눈입술 부분 등을 베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20cm 가량의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8, 12, 22,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및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추상 등 영구적인 장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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