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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5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1.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고인과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65세)에게 피고인과 위 D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잔에 들어있는 먹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린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01:00경 위 E주점에서 그곳에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한테 멱살을 잡히는 등 반격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9cm)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그 커터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베고, 목 부위를 1회 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종업원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는 등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머플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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