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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9:4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숙소인 광주 북구 D모텔 202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요일에는 일을 못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그럼 니 맘대로 해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병을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1cm~1.5cm가량 베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목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하여 숙소를 나서자 공사일을 할 때 사용하는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모텔 근처에 있는 E식당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이마를 약 10cm, 왼쪽 옆구리를 약 15cm 베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약 5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경접합 등의 수술, 약 6주간의 수술 경과 관찰과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흉터 관리 및 안면 움직임의 재활 운동 등이 필요한 우측 무지 긴엄지 편근 완전 절단, 우측 제1등쪽 뼈사이근 파열, 우측 무지에서 손등에 이르는 결출 열상, 좌측 눈썹에서 전이개부에 이르는 결출 열상, 좌측 얼굴 신경 관자 가지 완전 절단, 목 부위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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