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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4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3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교회에 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면서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로 면도를 하고,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단열에어캡(일명 뽁뽁이)을 커터칼로 찢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여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들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그을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고, 이어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을 향해 위 커터칼을 치켜 들어 보이면서 ”죽기 싫으면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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