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1.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2.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2016. 9.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이 각 지급받을 배당금 및 그 이자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각자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4. 소외 1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08년 제980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8. 3.경 소외 1에 대한 2009. 7. 29.자 9,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소유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리 소재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청구취지 기재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4. 8. 위 가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전달(2013. 3. 29.)에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대한민국, 대상채권: 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중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라. 경매법원은 2013. 4. 11. 피고 유한회사(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나항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에게는 10,451,919원을, 피고 재단법인(가압류권자)에게는 4,077,6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 갑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추심 채권자 본인으로서뿐 아니라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해서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제1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소외 1에게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수령 채권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제2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통지를 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2. 10. 15.이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4. 8.에야 배당요구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배당요구가 민사집행법 88조 1항 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선해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2 예비적 청구
1) 갑제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민사집행법 154조 3항 ),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는데( 민사소송법 265조 , 262조 2항 ), 원고가 제1,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더 지난 후인 2013. 10. 8.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위 가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두 가지 면에서 적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