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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4089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9. 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후 제4회 기일까지 진행 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적격을 갖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각 서증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C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사실, C은 주문 기재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고 C에게 이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9. 9. 인천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44,384원을 삭제하고, 이를 C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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