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어금니 발치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3. 다른 병원에서 어깨부위 MRI를 촬영하던 중 치아 통증이 있어 MRI 촬영을 중단하였고, X-ray 촬영 결과 잇몸 속에 금속 이물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발치한 부위 잇몸에 금속 이물질이 있음을 확인한 뒤 제거 시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이물질 제거 시술 부위 봉합사 제거 등의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5호증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금속 발치도구 조각을 잇몸에 남겨두는 잘못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어깨통증에 대한 MRI 촬영을 제때 실시하지 못하였고, 금속 이물질 제거 시술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 단 (1)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5. 12.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이후 발치한 부위 잇몸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점, 피고는 별다른 이의없이 2014. 8. 14. 원고에게 금속 이물질 제거 시술을 한 점과 원고의 잇몸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갈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어금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금속 발치도구가 부러지면서 그 조각이 원고의 잇몸에 남게 되었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