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E 성형외과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19. 2.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확대수술에 대해 상담을 하고 2019. 2. 21. 벨라 젤이라는 고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성형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 피고 병원에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항생제 7일 분 등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등의 처치를 받았고, 2019. 2. 28. 이 사건 시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1. 피고 병원에 전화하여 약 2일 전부터 오른쪽 가슴 부위가 부어 있고 겨드랑이 옆 선이 아프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9. 3.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D은 원고의 우측 유방에서 진물이 흐를 정도로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원고에게 큰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니 경과를 관찰해 보자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D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 한 후 원고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보 형 물을 제거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항생제 7일분을 처방하였다.
마. 피고 D은 2019. 3. 25.까지 원고의 증상이 계속되자 2019. 3. 27. 보 형 물 제거 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9. 3. 27. 피고 병원에서 보 형 물 제거 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9. 3. 26. F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시행한 이 사건 시술 부위 균 배양 검사에서 황색 포도 구균이 동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