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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4나7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관리, 미용지도, 화장품 판매 업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로부터 코 주변 팔자주름 부위에 성분 불상의 필러 액체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3. 성형외과에서 안면부(광대뼈, 팔자주름 부분) 부위의 성분 미상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료행위에 사용되지 않고 성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물질을 주입하고 그 투입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얼굴에 잔존 이물질이 존재하고 붓기가 남아 있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250만 원, 향후 치료비 25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100원 합계 2,000만 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뒤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으므로 이물질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의료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 시술을 받은 과실이 있고, 또 피고는 치료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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