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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랑니를 뺀 후 흡입기구인 석션(suction)으로 빨아들이더라도 입속에 미세한 금속조각이 남을 수 있고, 이러한 금속조각은 신체에 유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의료과실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와 골편 제거 수술을 함께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속조각이 염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2016. 4. 18.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2016. 7. 4. 왼쪽 아래 사랑니를 각 뽑는 시술을 하였다.

나)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경우 사랑니 상부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개하고 치조골을 삭제한 후 치아를 분할하여 뽑으며, 치조골 삭제와 치아 분할에 절삭기[라운드 바(round bur), 이하 ‘라운드 바’라 한다

]를 사용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라운드 바가 부러져 금속조각이 피해자의 입속에 남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빼고 1주일 정도 후 통증이 가라앉았으나, 왼쪽 아래 사랑니를 뺀 후에는 계속적인 불편감과 통증이 남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엑스레이로 촬영한 결과 왼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부위 근처에 금속성 이물질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 피해자가 2016. 9. 19. 피고인의 치과에 방문하여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고인은 사랑니를 뽑은 부위가 아직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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