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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23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2. 8. 1. 피고의 왼쪽 상악 제1소구치(제24번 치아)를 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왼쪽 상악 제1소구치(제24번 치아, 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를 발거한 후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이하 위 치료를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시술 등 진료내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진료내역 2012. 8. 1. 이뽑음 임플란트 식립 항생제 5일 2012. 8. 10. 스케일링 2012. 8. 14. 실밥 뽑음 2012. 9. 13. 잇몸치료 2012. 9. 21. 소독, 스케일링 2012. 11. 3. 염증조직 증식 임플란트 전에는 약간의 염증 있다고 함 특이체질이나 종양이 의심됨

다. 이 사건 시술 후 구강암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식립한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 고름이 나와 2012. 12.경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차에 걸쳐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1차 조직검사 결과 위 증상의 원인이 ‘만성 염증성 상피세포 증식’이었으나, 2차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 미세 침윤성암 의증(초기 구강암)’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아 피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이후 발치한 잇몸에 염증 및 악성연조직 종양 또는 치성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술로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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