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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3고정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계산할 것처럼 생맥주 500cc, 핫바베큐, 모듬소세지, 소주2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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