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3: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500cc 3잔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