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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25』

1. 피고인은 2016. 8. 3. 14: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 씹할 년들 나를 무시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구부러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4.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김치찌개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4.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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