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31]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5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제1호 ,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외에 설비비와 개량비(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3호 )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제4호 )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 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평면바닥을 설치하고 부속창고를 건축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지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 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시행한 공사가 위와 같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공사비용은 설비,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본적 지출액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령의 해석을 오해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