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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40경 대전 서구 B주택 현관 입구 앞에서 “싸운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안 꺼져 개새꺄 얼른 안 꺼져.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쓰러져 있던 F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위 D의 뒤목을 잡는 것을 경사 E이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안 꺼져 개새꺄 얼른 안 꺼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에게 달려 들어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벽에 밀치며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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