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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8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5: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및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I로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H 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었고, 양손으로 I 경사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G 경위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9구급대원 및 불상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H 경사에서 "야 이 씨발놈아, 너 뭐야 씨발새끼, 죽여버릴라,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I 경사에게 “넌 뭐야 씨발새끼야, 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G 경위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해고를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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