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5. 14:20경 파주시 C 아파트 403동 지하 1층에서, 그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 D(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너 이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치고, 왼쪽 손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잡아 당기고, 다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5. 14: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시 E에 있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경위 H, 경사 I, 경사 J, 경사 K에게 “야 씨발 나 때린 놈 누구야, 너야 순찰차에서 나 때린놈 누구야, 씨발 영어하고 있네, 왜 반말해 씨발, 병신 개새끼들아 암만 두드려봐라 뭐가 있나, 병신 씹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내가 왜 현행범이야 씹새끼들아 뒈졌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너 이름 뭐야, 여기 이름 적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야, 씨발놈들 봐라,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하여간 이상한 소리하면 다 죽여벌리거야, 야 쓰는거 어디있어 갖고 와봐, 니미 씨발, 안경 씨발, 좆같이, 씨발 좆같이 지금 장난하는거야”, “너는 씹새끼야, 너는 죽었어, 안경 씹새끼야, 너는 죽여”, “안경, 너는 뒤졌어, 야 안경 너는 가만 안 둬, 너네 집구석 가만 안 둬”, “일대 일로 붙으면 좆나게 맞을 새끼, 너는 길거리에서 붙어라 면상 다 긁어 줄테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