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D’라는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E) 편으로 나무 원통을 스틸와이어로프로 감고, 원통 안쪽 빈 공간에 납을 둘러 통관시 X-RAY 투시를 어렵게 한 다음 그 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카르티에 손목시계 447개 등 총 76,950개의 위조상품(물품원가 132,606,000원, 진품시가 46,159,130,000원)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8481호로 상표등록한 “카르티에(CARTIER)”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447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등 총 76,950점(정품 시가 합계 46,159,130,000원 상당)을 국내 판매용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평택항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고발서, 기업법인정보, D 수입실적내역, 화물통관진행정보, J 보세창고 출고지시서 사본, 피의자 입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