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세린느’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안경 등을 지점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등록번호 제0137670호)’ 및 ‘해르메스(H, 등록번호 제0766245호)’ 상표가 표시된 지갑 2점 및 열쇠고리 1점(합계 정품시가 약 130만 원)을 판매하고,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49723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350206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0137670호 등)’, ‘디스퀘어드2(DSQUARED2, 등록번호 제0716831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486828호 등)’, ‘휀디(FEND, 등록번호 제0125334호)’, ‘세린느(CELINE, 등록번호 제0220895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0036921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912201호)’, ‘해르메스(H, 등록번호 제0766245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 신발 8점, 의류 1점, 안경 4점, 팔찌 1점, 지갑 2점, 핸드폰케이스 5점, 열쇠고리 1점, 반지 1점(합계 정품시가 약 1,940만 원)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