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 명품 가방, 의류, 지갑 등 16,979점(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9.경부터 중국 광저우 등지에 거주하였고, 2010년경부터 무역대행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J’으로부터 피고인과 가족의 이사화물을 가장하여 가짜 외국유명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J’과 공모하여 2010. 6. 11.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330235)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2,03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URBERRY', 'CHANEL' 등 31개의 해외유명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의류 등 합계 16,118점의 정품시가 합계 7,998,497,236원 상당을 마치 이사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J’과 공모하여 2010. 6. 11.경 부산 남구 신선로 325에 있는 용당세관에 신고번호 K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해외유명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의류 등 합계 16,979점의 물품원가 합계 148,473,32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품명을 세탁기, 냉장고, 주방용품 등 이사화물로 기재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용당세관의 통관심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