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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암농협 방면에서 봉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 및 일시 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미쳐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의 오토바이의 뒤에 달린 배달통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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