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7:15경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에 있는 서문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성생명고 방향에서 목원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기가 점멸 작동되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근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 상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도 중함,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책임보험 가입, 100만 원 공탁 피고인은 과실범으로, 증거인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