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달통 등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이륜차 소유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이륜차 물적피해 관련)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사고현장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