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526,593,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8. 29. 02:20경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복개도로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다리 부위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승계참가인은 2012. 5. 27. 피고의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8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비율 피고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야간에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원고로서도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사고 당시의 원고차량의 속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 10% : 피고차량 90%로 봄이 상당하다.
다.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B이 피고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선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승용차인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