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9.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그랑시아웨딩홀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동림동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으로 정지신호이고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녹색으로 보행신호이며, 위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편평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