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누793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 밖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갑 제3, 4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2건의 별개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하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부당한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건의 별개의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 기재의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위 각 근로계약서는 모두 2015. 12. 14. 작성된 것으로서 갑 제4호증의 근로계약서에는 ‘특별수당으로 400,000원(교육 및 판공비 등) 별도’라는 내용이 추가된 이외에는 그 내용이 갑 제3호증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는 근로관계는 갑 제4호증의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규율되는 하나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