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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91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올류모닝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10. 1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88 ‘삼상2리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오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측 피보험자에게 107,030,000원, 피고측 피보험자에게 14,966,070원 합계 121,996,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또한 당시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편도 2차로의 굽은 도로임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고, 1차로로 주행할 별다른 사유도 없이 1차로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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