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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나613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렉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2. 13. 21:00경 소외 A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아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급하게 왼쪽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76,860원 중 자기부담금 215,000원을 공제한 861,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비슷하게 진행 중에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을 진입할 의도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을 진입할 의도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추정에 불과하고, 피고 차량이 서행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어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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