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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4가단789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91,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7. 21. 13:30경 C 뉴그랜저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111.3km 지점을 순천 쪽에서 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행차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D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미만성 뇌손상,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순창에 조문을 하러 갔다가 귀가하면서 집이 같은 방향인 군대 동기 원고를 피고 차량에 동승하여 경기도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차량에 호의동승한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에 대하여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있음에도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 위 의무를 위반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추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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