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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7112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2. 6. 26. 15:4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 도예촌 사거리에서 D 운전의 E 차량을 뒤따라 서울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의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위 D 운전의 E 차량이 정지하였는데,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D 운전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D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사거리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과 충돌하여 F 운전 차량이 전도되었는바, 원고는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F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로서도 안전운행 촉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거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안전운행 촉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든가,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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