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38,547원 및 그 중 103,975,77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2017. 9.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2015. 10. 22. 새벽 지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를 진행하던 중 마침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충격되어 왼쪽 눈썹 위 열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후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으로 안면부 열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를 입었는데, 원고의 위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안전모미착용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주요상해인 후십자인대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원고의 왼쪽 눈썹 위 열상은 경미한 상해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런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해태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호의동승한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