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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1545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29,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0. 9. 06:3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경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견갑골 골절, 손가락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1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B이 중앙선을 수시로 넘나드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안전운행 촉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시 승객인 원고가 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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