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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335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645,072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4. 9. 19. 11:30경 F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근 G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계남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피고 차량이 우측 사과농장으로 이탈하여 옹벽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 A이 조수석에 동승하여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하여 운전자인 E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고, 운전자와 지인으로 사과농장에 가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며,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운행 촉구의무를 위배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지인 H이 사과농장 체험을 같이 가자고 하자, 지인인 원고 A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같이 가자고 설득하여 함께 피고 차량을 타고 사과농장에 가게 되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였는데, E이 보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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