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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2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1: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8km 지점 앞 도로를 인천항에서 서 창 J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방향지시 등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며 1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22 세) 이 운전하는 G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190,07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레 조 승용차를 수리 비 1,098,6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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