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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3 차로의 도로를 하이 마트 방면에서 신원 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F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 여, 46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2 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44 세) 운전의 I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과 위 레 조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 조 승용차를 수리 비 2,864,6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 비 7,271,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구미 대학교 앞 도로로부터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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