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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774-13 담 티 고개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만 촌 네거리 방향에서 연호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레 토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 토나 승용차를 수리 비 1,872,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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