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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7:56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삼 곡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9km 앞 편도 5 차로의 길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위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 속 110km )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4 차로에서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 서울 고속관광 소유의 D 레스타 전세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위 도로의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그 파편을 밟아 오른쪽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게 하였으며, 이어 위 도로의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피해자 반도 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H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50,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동 서울 고속관광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합계 11,858,8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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