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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2:0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 소홀로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8.8km 지점을 ‘ 남동 IC’에서 ‘ 서창 분기점 (JC)’ 방향으로 3 차로로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고 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 4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가 있는지,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위 고속도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게 하는 등으로 결국 피해자의 승용차를 왼쪽으로 전도( 顚倒) 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2,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CD(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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