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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1.22 2011가합197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집행채권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 A은 C과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56199호)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4. 8.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2010. 8. 25.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14816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C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중 2,072,203,502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9. 1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A은 2011. 5.경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 중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였다. 4)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집행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1.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7343호로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1,205,47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1. 10.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약정서 등과 담보관계 1) 피고 회사는 2010. 3. 30.경 C을 통하여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3. 31.자 차용증과 약정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차 용 증 2010. 3. 31. C은 피고 회사에게 20억 원을 2011. 3. 30.까지 차용해주고, 피고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일에 월 1%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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