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0,212,094원, 원고 B에게 37,532,831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2. 16. 주식회사 파라곤 세라믹스(이하 ‘파라곤’이라 한다)에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6-12 외 4필지 지상 태천센터빌딩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및 위생도기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파라곤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파라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1) 원고 A는 채무자 파라곤,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81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B은 채무자 파라곤,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15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위 압류금액 중 일부에 관한 압류 신청을 취하한 다음 위 압류명령에 기하여 7,400만 원(원고 A 3,300만 원, 원고 B 4,1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채무자 파라곤, 제3채무자 ‘회생회사 주식회사 태천종합건축’으로 하여 위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1764호로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2. 3.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2. 5. 4. 확정되었다. 라.
파라곤의 채권자 C는 2011. 12. 30. 채무자 파라곤, 제3채무자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 3,200만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단429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C는 2012. 12. 10. 가압류 청구금액 중 1,2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전부명령과 가압류결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