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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04 2014나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채권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 1) 집행채권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56199)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8. 위 법원으로부터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 2) 채권압류ㆍ추심명령 원고는 2010. 8. 25. 위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중 2,072,203,502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ㆍ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14816)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9.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 3) 집행채권의 일부 양도 원고는 2011년 5월경 제1심 공동원고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 중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였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집행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1. 11. 8.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1,205,47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ㆍ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7343)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압류채권 1) 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피고는 2010. 3. 30.경 C을 통하여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약정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와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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