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터키인들로서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터키인 D와 함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25. 15:0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9 현대백화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일반적인 외국인커플 쇼핑객으로 행세하며 아이패드 64GB 블랙 1대, 맥북프로 13인치 2개 등 합계금 3,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번호 E인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양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국내 매입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위 물품들의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3. 1. 23.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수) 기재와 같이 합계 87,941,2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3. 서울 용산구 F건물 3층 A동 주식회사 G 매장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일반적인 외국인커플 쇼핑객으로 행세하며 4,779,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번호 H인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양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국내 매입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전자제품 구임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