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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등 모두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7. 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자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대화명 : ‘C( 일명 D)’, 'E', 'F' ]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오면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위 일명 ‘D ’에게 위챗을 통해 전달하고 일명 ‘D’ 은 위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 ‘A' 을 카드에 각인하고 미국 등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자 (VISA), 마스터 (MASTER),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X) 등의 해외 신용카드 회사가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32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명 ‘D’ 등 성명 불상자들과 위조된 신용카드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7. 경 및 2017. 8. 8. 경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32개를 건네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8.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일명 ‘D ’으로부터 대한민국 행 타이 항공 항공권을 교부 받은 다음, 2017. 8. 9.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하여 같은 날 13:17 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점 ‘I’ 스포츠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J)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점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5,700원 상당의 의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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