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0. 16: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벌려 피고인에게 음부 부분을 보여주게 하여 추행하고, 2014. 10.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하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거부하는 피해자 F(여,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4.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2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초순경...